사업자등록 신청 발급해보자!!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사업자등록증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알려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함.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홈택스 가입하여 사업자등록신청가능.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순서
1. 업종선택
2. 업종별 인허가사항 확인
3. 사업자등록신청
준비물
1. 업종별 인허가시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위생교육증등 사전준비를 하여 시, 군, 구 교육청등에서 받아야함)
2. 자금출처명세서 (해당업종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3. 동업계약서 (2인이상 공동사업일 경우)
4. 도면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을 한경우)
6. 본인명의 신분증.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국세청
개인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www.nts.go.kr
개인사업자일 경우 간편하게 홈택스로도 바로 발급신청이 가능해요!!
단, 법인일경우 확인과정이 필요하여 보통 3일정도 걸려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간단하게 표로 알아볼게요!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설립절차 | 간단 | 복잡 |
자본금 | 없음 | 자본금 100원도 설립가능( 일반화물차,국제물류창고, 건설업등 자본금 제한 인허가 업종도 있음) |
방식 |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사업개시 | 법인설립등기+사업자등록신청으로 사업개시 |
사업변경 | 자유 | 정관을 변경해야 사업변경 가능 |
이윤 | 대표자가 사업이윤 독식 | -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이윤분배. - 대표자의 회사이윤 개인 전용 불가. |
위험성 | 사업실패시 부채, 손실에 대해 대표자가 무한책임. | 사업실패시 대표자, 주주가 지분이나 출자 한도내에서 유한책임. |
과세 체계 | 소득세 | 법인세 |
세율 | 6-45% | 10-25% |
은행거래 신용도 | 거의바닥(은행대출 거의 불가능) | 높음(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운전자금, 시설자금의 대출 수시가능) |
외부자금조달 | 어려움(자금부족시 친인척 조달) | 용이(자금 부족시 신주 또는 회사채로 자금조달 용이) |
회계처리 | 간단 | 복식부기 원칙 |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중에서도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업종으로 출판, 서점, 학원 , 교습소, 병원, 주택임대등이 해당.
간이과세자 : 매출이 8,000만원 미만.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미만
-21.7월부터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요청시 발행 가능.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일반적인 업종 모두 일반과세자가능.
업종과 매출, 그리고 동업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선택해보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