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사업자등록 신청 발급해보자!!

쬬잉 2022. 12. 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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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사업자등록증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알려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함.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홈택스 가입하여 사업자등록신청가능.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출처 : 국세청

 

 

순서

1. 업종선택

2. 업종별 인허가사항 확인

3. 사업자등록신청

 

준비물

1. 업종별 인허가시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위생교육증등 사전준비를 하여 시, 군, 구 교육청등에서 받아야함)

2. 자금출처명세서 (해당업종 -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3. 동업계약서 (2인이상 공동사업일 경우)

4. 도면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을 한경우)

6. 본인명의 신분증.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국세청

개인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www.nts.go.kr

 

출처 : 국세청

 

 

개인사업자일 경우 간편하게 홈택스로도 바로 발급신청이 가능해요!!

단, 법인일경우 확인과정이 필요하여 보통 3일정도 걸려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간단하게 표로 알아볼게요!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절차 간단 복잡
자본금 없음 자본금 100원도 설립가능( 일반화물차,국제물류창고, 건설업등 자본금 제한 인허가 업종도 있음)
방식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사업개시 법인설립등기+사업자등록신청으로 사업개시
사업변경 자유 정관을 변경해야 사업변경 가능
이윤 대표자가 사업이윤 독식 -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이윤분배.
- 대표자의 회사이윤 개인 전용 불가.
위험성 사업실패시 부채, 손실에 대해 대표자가 무한책임. 사업실패시 대표자, 주주가 지분이나 출자 한도내에서 유한책임.
과세 체계 소득세  법인세
세율 6-45% 10-25%
은행거래 신용도 거의바닥(은행대출 거의 불가능) 높음(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운전자금, 시설자금의 대출 수시가능)
외부자금조달 어려움(자금부족시 친인척 조달) 용이(자금 부족시 신주 또는 회사채로 자금조달 용이)
회계처리 간단 복식부기 원칙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중에서도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업종으로 출판, 서점, 학원 , 교습소, 병원, 주택임대등이 해당.

간이과세자 : 매출이 8,000만원 미만.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미만

                -21.7월부터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요청시 발행 가능.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일반적인 업종 모두 일반과세자가능.

            

 

업종과 매출, 그리고 동업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선택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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