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3% ?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 프리랜서 ?
흔희들 "프리랜서는 3.3% 세금을 뗀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거에요.
회사와 프리랜서는 계약을 하고
회사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소득세 3% + 주민세 0.3% = 3.3%라고 해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사업소득 : 영리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 3.3%
기타소득 : 일시적, 일반적인 인적용역의 경우 8.8%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은 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에 합산됨)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사업소득에 해당되는것 같으면
사업소득으로 세금 신고 후 기타소득으로 경정청구하세요.
사업소득세가 세금이 더 많이 산출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신고하는것이 좋아요.
만일 해당소득이 사업성이 없어 기타소득에 해당되면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되요.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장부와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계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것이 있어요.
추계신고란 ?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요율로 세금을 산출.
인적용역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4,0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의 기본율,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의 초과율을 적용
일반사업자는
2,4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2400만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대상
-보험 모집인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해요.
이때 단순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데 , 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합산신고시
[기준경비율]대상자여도 보험모집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적용한 단순율 적용 가능해요.
※ 보험모집인이 복식부기 대상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의 추계신고 적용 불가능.
복식부기로 신고해야되므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로,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중 큰금액 적용
그래서 사업소득 3.3% 신고하면 환급은 ?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이 작으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업무관련 필요경비를 잘 챙겨놓으셔야 해요.(장부할 경우)
인정되는 비용 : 납부한 건강보험료, 통신비, 임차료, 경조사비(업무관련), 기부금, 관리비등
적격증빙 수취 하셔야 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
또한 프리랜서분들이 알바나 직원등을 고용하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면 인건비로 경비 인정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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