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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에서 "면세"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먼저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에 10%의 세금이 포함 되어있는데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필수품과 재화, 용역에 부가가치세 10%를 면제 해 주는 제도예요.
만일 가공되지않은 계란이나 김치를 사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를 구운계란, 또는 포장되어 파는 김치를 사게되면 과세하게 되요.
ex) 김치의 경우 단순포장 (운반을 위해 투명비닐로 되어있을경우 ) <<< 면세
개별 포장으로 각 포장 그대로 김치를 팔경우 << 과세
즉 포장단위와, 포장의 목적에 따라 면세와 과세로 나뉘게 되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2501)
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짱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
면세 대상
구분 |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 - 미 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
국민후생 | - 의료보건용역, 혈액 - 교육용역 등 |
문화 | -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및 방송등(광고 제외) - 예술 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등 |
부가가치 생산요소 | - 토지 - 금융,보험용역 - 인적용역 |
조세정책 공익목적 | - 우표, 인지, 중지, 복권 및 공중전화, 특수용담배 - 공익 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등이 공급하는재화 또는 용역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관세 면세(수입시) | - 미가공식료품 - 도서, 신문, 잡지 - 공익목적으로 기증되는 재화 - 여행자 휴대품, 외교관 물품등 - 재수입재화 및 재수출조건의 일시수입재화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등 |
조세특례제한법 | - 특수용도 석유류 - 공장, 광산,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 농,어업대행 용역 - 국민주택 및국민주택 건설용역, 리모델링용역 -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학교시설관리운영권,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버스 - 간이과셎에게 제공되는 개인택시 - 희귀병 치료제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
이런 면세대상 사업자와 거래후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입전표를 받는다면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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