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란?
통합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중소,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를 통합 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 한 것.
① R & D 설비
② 생산성 향상 시설
③ 안전 설비
④ 에너지 절약 시설
⑤ 환경 보전 시설
⑥ 초연결 5 G 네트워크 시설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⑨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
2020년 , 2021년 투자분에 대해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 시설 투자 세액 중 선택 허용.
(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공제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
공제 대상 : 모든 내국인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제외 업종 : 유흥주점업, 호텔, 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조특법 시행령 ∮21①)
공제 대상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공제 제외 자산 : 토지, 건축물, 차량, 비품 등.(조특법 시행령 ∮21 ②)
예외적 공제 : 연구, 인력개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필수적인 자산(조특법 시행령 ∮21③)
투자지역 : 수도권 과믹억제권역 밖 투자로 제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투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예외 인정.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 사업화 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 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 연도마다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 완료 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해당 과세 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특법∮130)
-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 투자에 한해 투자세액 공제 배제- (그외 기업)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하는 경우 증설투자에 대해
1990.1.1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 또는 종전 사업장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증설 투자 및 대체 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배제
업종 | 공제 대상 자산 |
건설업 |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
어업 | 어업용 선박 |
운수업 | 차량(자가용 제외) 및 운반구 |
도소매업, 물류산업 | 운반용 화물 자동차, 무인 반송차, 창고시설 등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 건축물 및 승강기 등 부속설비 |
전문, 종합휴양업 | 숙박시설, 전문 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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