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
·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간편하게 작성.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적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자
· 전문직 사업자 :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함.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차이점
간편장부 : - 현금의 입출금을 시간순서대로, 일자별로 기록.
- 소규모 사업자
복식부기 : - 각 거래별 자산, 부채, 수익, 비용등 세법에 맞춰 차변,대변 상호관계를 표현하여 작성.
-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전문직포함) 또는 법인사업자
장부를 할경우 혜택
-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이월결손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음.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장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결손이 발생해도 인정받지 못함. (추계신고시)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 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됨.
- 소득 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등 받을 수 있음.
여기까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매출 규모와 상황에 따라 장부 방식을 달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세금을 아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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