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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작성대상자는 누구?

by 쬬잉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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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

·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간편하게 작성.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적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복식부기 의무자

· 전문직 사업자 :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함.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차이점

 

간편장부 :  - 현금의 입출금을 시간순서대로, 일자별로 기록. 

                  - 소규모 사업자

복식부기 : - 각 거래별 자산, 부채, 수익, 비용등 세법에 맞춰 차변,대변 상호관계를 표현하여 작성.

                 - 일정금액 이상 사업자(전문직포함) 또는 법인사업자 

 

장부를 할경우 혜택

-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이월결손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음.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장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결손이 발생해도 인정받지 못함. (추계신고시)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 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됨.

- 소득 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등 받을 수 있음.

 

 

여기까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매출 규모와 상황에 따라 장부 방식을 달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세금을 아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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