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 시급 얼마일까요?

구 분 | 시 급 | 일 급 | 월 급 |
2023년 |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
76,96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
73,28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
69,760원 | 1,822,480원 |
<3년 비교할 수 있게 함께 적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2년 8월 5일
업종 구분없이 모든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어요.
월 환산액으로 계산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010,580원이 되요.
연봉으로 환산했을 경우 24,126,960원이네요.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Q.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은?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되요.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수습 3개월 기간동안 최저임금액의 90% 지급할 경우?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 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직일 경우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해요.
※ 한국표준작업분류상 대분류9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대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6개 중분류로 구성.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할게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비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산입되어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것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미달하여 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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