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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Tip!

by 쬬잉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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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네요.

23.1.21.부터 홈택스에서 인별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확인 및 동의가 진행되어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Tip에 대해 글을 써볼까해요.

 

 

 

세금많이 내는 쪽으로 공제항목 몰아주기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부중 세금을 많이 내는쪽으로 몰아주기해요.

- 기본공제 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

-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한 쪽으로 의료비, 교육비,보험, 신용카드등, 등록

- 자녀가 둘이라면 자녀를 1명씩 나눠서 부양가족으로 등록, 공제가능

( 필요에 따라 나누거나 합쳐서 등록)

 

 

 

 

최저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


- 의료비는 총 급여의 3%이상을 쓰고 난 다음부터 공제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쓰고 난 다음부터 공제.

*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가능!

단 ,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중복공제 불가능

*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능.

 

일반적으로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유리하나,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제 받는것이 유리해요!

신용카드등은  미리 지출계획을 잘세워서 다음해에 누구 기준으로 쓸것인지

정해놓는게 좋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예상결정세액 조회도 가능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하기 3단계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마쳐야 이용가능해요.

[부부 각각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를 기초로 제공하기 때문에

부부사이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사용가능,

단,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총급여등 중요정보는 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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