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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과 2023년 비교시 건강보험율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22년 7월~ 23년 6월기준
상한액은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이예요.
2023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7.09%로 현행 6.99%에서 0.1% 인상되며,
최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9,500원으로 동일해요.(현행 14,650원에서 4,850원 인상)
또한 지역 가입자의 점수당 보험료도 인상되었어요.(현행 205.3원에서 3.1원 인상)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이며, 23년 요율은 0.8%에서 0.87%로 0.01%인상되었어요.
고용보험은 22년 7월부터 0.8%에서 0.9%로 인상되었어요.
2023년 급여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적용방식은 작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수월액을 적용, 납부 해요.
만일 신규 입사자일경우 근로 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해당 근무개월 수로 적용, 납부해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안정) | 산재보험 | ||
2022년 | 근로자 | 4.5% | 3.495% | 12.27% | 0.9% | 0% | |
사업주 | 4.5% | 3.495% | 12.27% | 0.9% | 사업주부담 (기업규모별 상이) |
사업주부담 (업종별상이)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
(고용안정) | 산재보험 | ||
2023년 | 근로자 | 4.5% | 3.545% | 12.81% | 0.9% | 0% | |
사업주 | 4.5% | 3.545% | 12.81% | 0.9% | 사업주부담 (기업규모별 상이) |
사업주부담 (업종별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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