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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2023년 4대보험 요율은?

by 쬬잉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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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과 2023년 비교시 건강보험율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22년 7월~ 23년 6월기준 

상한액은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이예요.

 

2023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7.09%로 현행 6.99%에서 0.1% 인상되며,

최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9,500원으로 동일해요.(현행 14,650원에서 4,850원 인상)

또한 지역 가입자의 점수당 보험료도 인상되었어요.(현행 205.3원에서 3.1원 인상)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27%이며, 23년 요율은 0.8%에서 0.87%로 0.01%인상되었어요.

고용보험은 22년 7월부터 0.8%에서 0.9%로 인상되었어요.

 

2023년 급여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적용방식은 작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수월액을 적용, 납부 해요.

만일 신규 입사자일경우 근로 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해당 근무개월 수로 적용, 납부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 산재보험
2022년 근로자 4.5% 3.495% 12.27% 0.9%   0%
  사업주 4.5% 3.495% 12.27% 0.9% 사업주부담
(기업규모별
상이)
사업주부담
(업종별상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 산재보험
2023년 근로자 4.5% 3.545% 12.81% 0.9%   0%
  사업주 4.5% 3.545% 12.81% 0.9% 사업주부담
(기업규모별
상이)
사업주부담
(업종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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