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
개인 사업자일 경우 현금 및 예금을 사적으로 인출할 경우
세법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지만,
법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곳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출 할 경우 출처를 모두 기록해야 해요. 또한,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법상 여러 규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거에요.
가지급금 ( 假支給金 )
→ 거짓가 지탱할지 줄급 쇠금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 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임시계정.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생겨요.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돼요.
<사례>
- 증빙 없이 회사 자금을 무분별하게 인출.
- 리베이트 대가 지급.
- 회사 임직원 및 주주등에게 자금대여.
<문제점>
-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 차입시 금리 인상, 한도 하락등 불이익
- 대표이사 개인의 부당한 사용으로 보아 상여처분과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처리되지 않아 법인세 증가, 또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성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는 비용처리 불가.
- 가지급금의 회수 가능성은 낮지만 자산으로 가중되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 주식 이동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증가시킴.
<가지급금 해결방법>
1. 자산 대체 : 현금 입금
수습 가능한 액수라면 현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 부채 감소 : 대표이사 가수금과의 상계
(금액이 큰 경우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3. 비용 발생 : 대표이사 급여, 상여, 퇴직급여
자산은 없지만 처리해야 할 액수가 적거나, 급여와 상여를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방법.
4. 자본감소 : 자기주식, 잉여금, 배당금과 상계
(금액이 큰 경우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대표자와 회사가 가지급금의 4.6%를 이자로서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고,
실제 대표자가 이자 지급을 하도록 해야 해요. 회사의 이자수익 증가로 법인세는 증가하지만 대표자 상여는 발생되지 않아 추가적인 종합소득세가 증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단기대여금 약정서" ← 꼭 약정을 하고 회사에 구비해놓도록 해요!
그리고! 대표이사와 회사의 특수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 전액이 회사에
익금산입되고, 동시에 대표자 상여로서 처리되므로,
대표이사와 회사가 특수 관계 소멸 예정이라면 가지급금부터 정리해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가수금 (假受金)
→거짓 가 받을 수 쇠금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 상태 표에서는 기업의 '차입금'으로 나타나요. 보통 회사의 부족한 자금을 대표자가 충당시키기 위해 유입된 경우가 많아요.
가수금은 대표자의 개인자금을 쉽게 법인의 사업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언제든 세금 없이 회수 가능하며, 회사 자산의 가치의 증가는 없기에 사업승계 비용이 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례>
- 직원 급여 등 개인 자금으로 처리.
- 사업 초기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금융권으로 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개인 대출 받아서 처리.
- 가공 경비등의 과다 증빙처리.
<문제점>
1.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는 문제.
(본질이 매출 누락이라면 세무조사 시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2.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
3. 금전 무상 사용 이자에 관한 증여세 과세 문제.
4. 금융권 대출의 불리한 영향.
5.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공기관 입찰이나 기업진단이 중요한 기업이라면, 회사 활동에 상당한 피해.
<해결방법>
1. 발생 액수가 적거나 기업에 현금자산이 있다면 현금으로 바로 대표에게 상환.
2. 출자전환
(회사가 진 채무만큼 주식을 발행하여, 이를 받아야 하는 대표가 해당 주식을 인수,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
자본증자 시 필요서류 :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주주·임원 단기채무 계정 또는 가수금계정), 통장사본
자본증자등기 시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대표이사, 이사)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주명부, 법인 도장, 주주 동의서
※주의사항
불균등 증자, 자본금의 범위,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 일치여부등 자세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또한 가수금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유입된 자금인 경우 금전대차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아니라는 사항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아요.
가지급금 및 가수금 관련된 이슈는 언제든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의논하고 소명 요청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처리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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