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출액의 10%에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5%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 0.5%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
21년 7월부터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조회되요]
- 기존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이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수 없어요.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기존처럼 영수증 발급. 매입세액 공제 불가.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2021.7.1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무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1월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1월 -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반기 7월 -12월 분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동일하게 매년 5월 31일까지(성실사업자 제외)이며,
간이과세자라고 할지라도 매입 원재료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꼼꼼히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게 증빙자료들을 잘 모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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