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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by 쬬잉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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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원칙 :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함.

예외적인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 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유  : 

-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 할 수 없을 때

-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시행령 제 10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서류가 없는 때

- 그 밖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첨부서류 미제출시 : 영세율 인정 x. 

                               해당 매출액의 과세표준 0.5% (신고불성실 가산세)

제출기한 : 부가세 신고기한, 또한 서면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 이후 10일 이내 세무서 제출

지정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

[시행 2021. 8. 24.]

구분 영세율대상 지정서류 첨부서류규정
1. 수출하는 재화
: 부각치세법
(이하 "법"이라함)
제 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①.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 수출을 한 때
수출대행 계약서 사본
수출실적 명세서
 제101조 제1항 제1호
②. 내국 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금금 등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별지 제1호 서식)
 제101조 제1항 제3호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법 제23조,  제32조
①.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별지 제2호 서식)

(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제101조 제1항 제9호
②.  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공급가액확정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③.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
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3. 그밖의 외화획득 : 법 제24, 제33조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제 101조 제1항 제10호
②.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
(별지 제4호 서식)와

-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
(선적이 확인 된 것에 한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 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제 101조 제1항 제12호
③.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 일람표
(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제 101조 제1항 제12호
④.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이외의 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
(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대금청구서
 
⑤.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
(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대금청구서
 
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
(별지 제4호 서식)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⑦.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별지 제5호 서식)
제101조 제1항 제13호
⑧.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외교관 면세판매 기록표
(별지 제6호 서식)
제101조 제1항 제17호
⑨.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지정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별지 제7호 서식)와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 재화 ,용역 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제조,가공,역무제공
계약서 사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6. 2. 17., 2022. 2. 15.>

 

구분   제출서류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경우 제 31조 제1항 제 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3.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항 제4호의 경우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여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4. 제3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5.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제31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제3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가. 제 31조 제2항 제5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 서류

나. 외국환 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
11. 제33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2.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13.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2항 제6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 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14. 제33조 제2항 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 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15. 제33조 제2항 제8호의 경우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16. 제33조 제2항 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17.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8조의 경우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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