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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원칙 :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함.
예외적인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 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유 :
-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 할 수 없을 때
-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시행령 제 10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서류가 없는 때
- 그 밖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첨부서류 미제출시 : 영세율 인정 x.
해당 매출액의 과세표준 0.5% (신고불성실 가산세)
제출기한 : 부가세 신고기한, 또한 서면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 이후 10일 이내 세무서 제출
지정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
[시행 2021. 8. 24.]
구분 | 영세율대상 | 지정서류 | 첨부서류규정 |
1. 수출하는 재화 : 부각치세법 (이하 "법"이라함) 제 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
①.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 수출을 한 때 |
수출대행 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 명세서 |
제101조 제1항 제1호 |
②. 내국 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금금 등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별지 제1호 서식) |
제101조 제1항 제3호 | |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법 제23조, 제32조 |
①.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별지 제2호 서식) (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
제101조 제1항 제9호 |
②. 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
공급가액확정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
||
③.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
||
3. 그밖의 외화획득 : 법 제24, 제33조 |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제 101조 제1항 제10호 |
②.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 (별지 제4호 서식)와 -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 (선적이 확인 된 것에 한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 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제 101조 제1항 제12호 | |
③.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 (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
제 101조 제1항 제12호 | |
④.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이외의 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 (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
||
⑤.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 (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
||
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 (별지 제4호 서식)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
⑦.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별지 제5호 서식) |
제101조 제1항 제13호 | |
⑧.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
외교관 면세판매 기록표 (별지 제6호 서식) |
제101조 제1항 제17호 | |
⑨.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지정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 (별지 제7호 서식)와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
4. 재화 ,용역 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 제조,가공,역무제공 계약서 사본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6. 2. 17., 2022. 2. 15.>
구분 | 제출서류 | |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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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경우 제 31조 제1항 제 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
|
3.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항 제4호의 경우 |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여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나. 가목 외의 경우 | 내국신용장 사본 | |
4. 제3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
5.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6. 제31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7. 제3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
가. 제 31조 제2항 제5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 서류 나. 외국환 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
8. 법 제22조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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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23조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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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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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33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12.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
|
13.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6호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 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
14. 제33조 제2항 제7호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 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
|
15. 제33조 제2항 제8호의 경우 |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 |
16. 제33조 제2항 제9호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
17.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8조의 경우 |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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