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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는 수입금액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신고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공통
- 사업장 현황신고서
-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출 : 신용카드 발급금액, 현금영수증, 판매(결제)대행 매출, 제로페이,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수출통관 자료
*매입 :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업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가산세 대상 :
- 의료업. 약사업. 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의 0.5% 부담.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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