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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주택임대업 신고대상

by 쬬잉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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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주택임대업.

신고대상자인가??? 아닌가???? 헷갈리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대상!!! 

알아보아요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대상 :

월세수입이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보유자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이하.

(보증금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 하며, 월세수입 과세대상)

주택수
(부부합산)
과세대상 0 과세대상 X
1주택 보유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모든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 + 전세금
합계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주택수 계산 : 부부합산 소유기준

공동 소유 주택의 지분은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

다음의 경우 가산됨.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단,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

 

수입금액 계산 :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 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정기예금이자율 1.2%)

 

주택임대업 신고 시 필요한 자료(정보) :

주택의 종류, 취득일자, 건물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세무서.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보증금 및 월세 증가율 5% 미만]

※ 등록임대주택요건을 미기재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필요경비 :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공제금액 : 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소득세법§64의 2,

선택적 분리과세

 

  1. 1(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2. 2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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