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주택임대업.
신고대상자인가??? 아닌가???? 헷갈리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대상!!!
알아보아요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대상 :
월세수입이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보유자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이하.
(보증금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 하며, 월세수입은 과세대상)
주택수 (부부합산) |
과세대상 0 | 과세대상 X |
1주택 보유 |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모든 보증금・전세금 |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 -모든 보증금・전세금 |
3주택 이상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 + 전세금 합계3억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주택수 계산 : 부부합산 소유기준
공동 소유 주택의 지분은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
다음의 경우 가산됨.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단,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
수입금액 계산 :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 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정기예금이자율 1.2%)
주택임대업 신고 시 필요한 자료(정보) :
주택의 종류, 취득일자, 건물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세무서.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보증금 및 월세 증가율 5% 미만]
※ 등록임대주택요건을 미기재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필요경비 :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공제금액 : 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소득세법§64의 2,
선택적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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