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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과 혜택

by 쬬잉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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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어요.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해요.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③)

1. 호텔업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업종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 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E36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③ 다음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모두 충족 해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저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 14조의 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 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 2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등

 

④ 졸업기준 이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 판정요령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 변경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 변경 전 업종을 따름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둘 이상의 사업 겸업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중소기업의 주요 세제지원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분 내용
세액 감면
및 
공제
- 창업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보험료의 50~100%)
-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해당 인건비의 30%)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해당 인건비의 30%)
- 상새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액의 0.15~05%, 10%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임금감소액의 10%+보전액의 15%)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성과공유제 중소기어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경영성과급의 15%)
기타 
조세 지원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이후 2년간 9%
- 접대비 한도액 우대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등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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