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어요.
①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해요.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②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 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은 제외)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매출액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
E(E36제외)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매출액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
N(N76 제외)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R | |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매출액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42. 부동산업 | L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③ 다음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저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 14조의 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 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 2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등
④ 졸업기준 이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 판정요령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 변경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까지 변경 전 업종을 따름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둘 이상의 사업 겸업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중소기업의 주요 세제지원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분 | 내용 |
세액 감면 및 공제 |
- 창업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 |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회보험료의 50~100%) |
|
-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해당 인건비의 30%) |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해당 인건비의 30%) |
|
- 상새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액의 0.15~05%, 10%한도) |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임금감소액의 10%+보전액의 15%)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
- 성과공유제 중소기어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경영성과급의 15%) |
|
기타 조세 지원 |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이후 2년간 9% |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 |
|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등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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