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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by 쬬잉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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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법인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대상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임대업

소기업 판정기준

업종별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제조업 등 120억 이하, 

 농, 임, 어, 광업, 건설, 운수 기타 제조 등  80억 이하

 도소매, 출판 영상 등 50억 이하

감면율
기업 규모 소재지 도소매,의료업 그외 업종
기업 수도권  10% 20%
수도권 외 30%
기업 수도권 X 지식기반산업만
10%
수도권 외 5% 15%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등)

* 사업장별로 판단 ( 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감면 한도

1억 원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 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중복공제가 불가능 하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가능.

그리고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미해당 사항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기한 후 신고

-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미신고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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