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법인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대상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임대업
소기업 판정기준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은 제외)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제조업 등 120억 이하,
농, 임, 어, 광업, 건설, 운수 기타 제조 등 80억 이하
도소매, 출판 영상 등 50억 이하
감면율
기업 규모 | 소재지 | 도소매,의료업 | 그외 업종 |
소기업 | 수도권 | 10% | 20% |
수도권 외 | 30% | ||
중기업 | 수도권 | X | 지식기반산업만 10% |
수도권 외 | 5% | 15%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등)
* 사업장별로 판단 ( 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감면 한도
1억 원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 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중복공제가 불가능 하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가능.
그리고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미해당 사항
-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미신고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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