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령§2②)
(1)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초과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①(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조특령 §2⑤)
(2)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3)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적합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조특령§2①3)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가.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그 법인의 임원
나.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그 개인의 친족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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