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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2년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올해 23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5월초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신고 대상자에게 발송하거나,
홈택스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신고 안내문에는 영문으로 유형을 표시하였으며,
총 1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분 | 유형 | 대상자 | 기장의무 | 경비율 |
사업자 | S | 성실신고확인 | 간편,복식 | 기준 |
A | 외부조정 | 복식 | 기준 | |
B | 자기조정 | 복식 | 기준 | |
C | 복식부기 | 복식 | 기준 | |
D | 간편장부 | 간편 | 기준 | |
E | 단순경비율 | 간편 | 단순 | |
F |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
간편 | 단순 | |
G |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
간편 | 단순 | |
I | 안내사항 | 간편,복식 | 단순,기준 | |
V | 분리과세 주택임대 |
- | - | |
종교인 기타소득 |
Q | 모두채움 | - | - |
R | 모두채움 | - | - | |
비사업자 | T | 금융,근로,연금소득 등 | - | -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 장부신고자 |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 확인대상 |
||
업종별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해당연도 수입금액 |
농업및임업,어업,광업,도매업및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소득령제122조제1항에따른부동산매매업,아래2와3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15억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7억5천만원 이상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5억원 이상 |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
주 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 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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