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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어요.(조특법 §127④)
① 세 액 감 면 | ② 세 액 공 제 | ||
법조문 | 공제감면내용 | 법조문 | 공제감면내용 |
§6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조특법§5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8의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12의2 |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 ||
§13의2 |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24 | 통합투자세액공제* * ’21년 투자분은 조특법§5, 25, 25의4, 25의5와 선택 |
||
§31④, ⑤ |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 ||
§32④ |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 ||
조특법§25 |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 ||
§62④ | 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 감면 | ||
조특법 §25의4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 ||
§63①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법 §25의5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63의2② |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 ||
§25의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64 |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 §26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66 |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 ||
§67 |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 §30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68 |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 §104의14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85의6①,②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104의15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99의11①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04의22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104의24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
§121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 §104의25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121의9②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
§122의4① |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21의17② |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 ||
§121의20②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
||
§121의21②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 §126의7⑧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121의22② |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
*§30의 4(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7(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동시 적용가능
* §6⑦(고용증가에 따른 감면)와 §29의7(고용증대세액공제) 동시적용 불가
*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 (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해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요.(조특법 §127⑤)
법조문 | 감 면 내 용 |
§6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
§7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12의2 |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
§31④, ⑤ |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
§32④ |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
§62④ |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감면 |
§63①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63의2①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64 |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
§85의6①, ②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99의11①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04의24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121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
§121의9②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
§121의17②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21의20②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21의21②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21의22②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
§121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21의4 | 외국인투자의 증자에 대한 조세 감면 |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해요.(조특법 §127②)
법조문 | 감 면 내 용(1)~3) 중 하나만 선택) | ||
1) §8의3③ |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 ||
2) | ’21년 투자분까지 선택 적용 |
§24 | 통합투자세액공제 |
또는 | |||
조특법§5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
조특법§25 |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 ||
조특법§25의4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 ||
조특법§25의5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
3) §26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법조문 | 감 면 내 용 |
§19①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29의4와 중복적용 불가) |
§29의5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6와 중복적용 불가) |
§30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6와 중복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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