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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 배제

by 쬬잉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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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세액공제는 

동일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어요.(조특법 §127④)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조특법§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13의2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4 통합투자세액공제*


* ’21년 투자분은
조특법§5, 25, 25의4, 25의5와 선택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조특법§25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 감면
조특법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63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법
§25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6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67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68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104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85의6①,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04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99의11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4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2의4①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126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30의 4(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7(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동시 적용가능

* §6⑦(고용증가에 따른 감면)와 §29의7(고용증대세액공제) 동시적용 불가

*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 (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해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요.(조특법 §127)

 

법조문 감 면 내 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감면
§63①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63의2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85의6①,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9의11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121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4 외국인투자의 증자에 대한 조세 감면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해요.(조특법 §127②)

 

법조문 감 면 내 용(1)3) 중 하나만 선택)
1) §83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2) ’21
투자분까지
선택 적용
§24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조특법§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25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조특법§25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3)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조문 감 면 내 용
§19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294와 중복적용 불가)
§29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6와 중복적용 불가)
§30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6와 중복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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