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종이세금계산서는 종이에 작성해서 전달하는 세금계산서이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예요.
'전자적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방법만 해당되며,
반드시 의무 발급을 해야 하는 사업자가 존재해요.
발급의무대상자
법인 사업자
2011년 1월부터 의무화.
개인 사업자
2012년 1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이상 발급의무화
2014년 7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 이상 발급의무화
2019년 7월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 발급의무화
2022년 7월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2억 원 이상 발급의무화
2023년 7월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원 이상 발급의무화
기준연도 |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전자발급 의무통지 |
2019년 | 3억원 | 2020.7.1~2021.6.30 | 2020.5.31 |
2020년 | 3억원 | 2021.7.1~2022.6.30 | 2021.5.31 |
2021년 | 2억원 | 2022.7.1~2023.6.30 | 2022.5.31 |
2022년 | 1억원 | 2023.7.1~2024.6.30 | 2023.5.31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 발급.
※수정신고 또는 경정, 결정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다음 과세기간
예) 20년 연간 공급가액이 2.5억 원인 개인사업자가 21.8월 공급가액 1억 원 증액 수정신고 시
[22.1.1~22.12.31 전자발급 의무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
종이발급 가산세 1% (공급가액)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건별로 발급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그 달 말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그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 10일 이후 발급 시 : 지연가산세 1% (공급가액), 수취자 매입세액공제 가능(지연수취가산세 0.5%)
- 과세기간 종료 후 발급 시 ("1월 1일~6월 30일" 일 경우 7월 25일 또는
"7월 1일~12월 31일" 일 경우 1월 25일 ) : 미발급 2%(공급가액), 수취자 매입세액 불공제
- 미전송 : 다음 달 10일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할 경우 공급가액 0.5% 가산세
- 지연전송 : 다음달 10일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할 경우 공급가액 0.3%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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